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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택법 시행령(개정 2023. 4. 7. / 시행 2023. 4. 7.)
2023.04.07
1. 개정 이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소형 주택에 대한 실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복수의 침실을 갖춘 소형 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임대료 산정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복수의 침실을 갖춘 소형 주택의 세대 수 제한 완화(제10조 제1항 제1호 라목)
침실이 2개 이상인 소형 주택의 세대 수를 종전에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수의 비율을 더하여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 재량 부여(제81조 제2항 신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를 산정할 때에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해당 택지의 감정가격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단축(별표 3)
종래에는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주택이 건설ㆍ공급되는 지역이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최대 10년까지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에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3년까지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1년까지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주택법 시행령(개정 2023. 4. 7. / 시행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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