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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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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
2022.06.09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E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간부들입니다. 

원고는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회계법인 F에 경영상태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였습니다.  회계법인 F가 2015년 4월 30일에 제출한 1차 경영진단보고서는 경영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생산직 인력을 현행 3개조 248명에서 1개조 65명으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년 4월 30일 희망퇴직자 모집, 정리해고의 순서로 ‘생산직 근로자 150명 정도의 구조조정, 임원과 사무직 근로자 급여 기준 50% 절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회사구조조정 계획’을 사내에 공고하였습니다.  구조조정 계획에는 임원 구조조정 대상자 7명도 포함되었습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원고의 사무직 근로자 1명과 임원 6명이 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137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희망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년 8월경 회계법인 F에 다시 원고에 대한 경영진단을 요청하였고, 회계법인 F은 2015년 9월 30일 2차 경영진단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차 경영진단보고서는 당시 기준 생산직 근로자는 86명인데 생산량을 감안한 적정 생산 인력 수준은 1개조 65명 수준이라고 하며, 추정 생산량에 맞는 최소한의 인력 유지를 유동성 확보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년 9월 15일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정리해고 추진 일정 등을 통지하고 이를 사내에 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년 9월 16일 참가인 등 5명에게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2명을 제외한 참가인들 3명을 2015년 10월 16일자로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하였습니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강관업체 전반의 위기 상황속에서 원고는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원고와 동종 업계의 대표적인 업체로서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던 I주식회사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까지 이르렀다.

나.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원고의 경영상태를 진단한 회계법인 F은 1차 경영진단보고서를 통해 원고가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직 인력을 현행 3개조 248명에서 1개조 65명으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원고는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1차 경영진단보고서에서 제시된 적정 감축 인원수 183명 대비 33명이 적은 150명으로 설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특별노사협의회 등을 거치면서 3명만 정리해고를 함으로써 희망퇴직자, 자진퇴사자를 고려하더라도 당초 목표 인원 150명보다 적은 인원을 감축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2015년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2016년도 긴급오더분’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직 근로자를 비롯하여 희망퇴직 후 남아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임시 교대근무를 편성하여 주ㆍ야간 2교대 근무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는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납기일이 매우 짧은 발주를 수주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ㆍ예외적 사정으로 보인다.

라.    2015년 8월 31일 기준으로 원고의 총차입금은 2014년도에 비해 약 2배 정도 늘어났고, 특히 단기차입금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원고의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도 2014년 87%에서 22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마.    원고의 생산량 감소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참가인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 후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 잔여인원이 적다고 하여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사.    단체협약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의 축소,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의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아.    원고가 2015년도에 원고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대표이사 K과 그의 아들인 L에게 78억 원의 현금배당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현금배당은 위 K, L에 대한 가지급금을 정리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라는 M은행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K, L는 현금배당을 받은 다음 날 이를 원고에 환입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판결은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 후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 잔여인원이 적다고 하여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과적인 정리해고 대상자가 소수(3명)일지라도,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을 함께 보아 긴박한 경영상 위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