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 장례비 등의 지급 기준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정하고 있는데(제71조, 제62조 및 별표3), 산재보험법은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2호). 즉,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종래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사상 등의 원인인 사고발생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또한 그 액은 어디까지나 사유발생시에 있어서 근로자가 현실로 받았거나 또는 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은 실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시점에 망인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기초로 계산되어야 하고, 미지급 임금에 관한 합의금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