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실효의 원칙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민자고속도로 요급수납원과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처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의 원칙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약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정당한 신뢰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 역시 특기할만합니다. 법원은 해고 등에 있어서는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면직 후 5년 뒤 소제기), 수원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10가합3189 판결(해고 이후 3년 4개월이 지나 소제기)]. 대상 사건의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여부가 쟁점으로, 해고 등과 비교하여 근로자들이 위법함을 쉽게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104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