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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2023. 4. 18. / 시행 2023. 10. 19. )
2023.04.18
1. 개정 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종전 개정법률 부칙에서 정한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제17조의2 삭제 등).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였습니다(제21조 제1항, 제61조 제1호 및 제62조 제1호).
다.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가 시행 중인 사업이 변경하려는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에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사업전환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제22조 제8항 및 제23조 제6항 신설).
라.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제24조 제2항).
마. 주민도 시장ㆍ군수 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43조의2 제1항).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제43조의6 신설).
사. 민간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통합시행의 적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전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48조 제5항).
다운로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2023. 4. 18. / 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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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10항, 제23조 제9항, 제25조, 제28조의2, 제43조의2 제4항, 제43조의4 제4항, 제49조의2 제1항, 법률 제183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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