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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금융규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업무에 대한 등록의무 도입 외
2026.05.15
국회는 2026. 5. 7.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업무에 대한 등록의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정안 부칙 제1조).
I. 입법 배경 및 경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었고,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가상자산 업권별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은 이와 같은 변화를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여 가상자산을 매개로 하는 국경 간 자금 이동과 관련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조항 신설, 2.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등록의무 도입, 3. 가상자산이전업무의 기존 외국환거래법상 규율 체계 편입, 4. 자본거래의 정의조항 정비, 5. 전문외국환업무 체계 개편 및 등록취소 근거 마련, 6.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규정 정비 및 존속기한 규정 신설, 7.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입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I.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조항 신설
개정안은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
가상자산이전업무
’는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과, ②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개정안 제3조 제1항 제23호).
이처럼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포함됨으로써,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등을 통한 직접적인 국경 간 이전뿐만 아니라 거래 구조나 경제적 효과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규제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의무 도입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등록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가. 등록의무, 변경ㆍ폐지 신고의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한 가상자산이전업자가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나. 등록요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i)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ii) 외국환거래ㆍ지급ㆍ수령 또는 가상자산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한국은행)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등록의무 및 변경ㆍ폐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가상자산이전업자가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 제한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변경ㆍ폐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도 처분 사유에 포함됩니다(개정안 제12조 제1항 각 호). 등록이 취소될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개정안 제12조 제4항).
아울러, 개정안은 등록 및 변경신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도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 및 개정안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를 포함합니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2). 나아가,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32조 제1항 제1호의2).
3.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외국환거래법상 규율 체계 편입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 및 가상자산이전업자를 외국환거래법상 규율 체계에 편입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가상자산이전업자에 대하여 (i) 자료ㆍ정보 제출 요구, (ii) 업무 검사, 그리고 (iii) 검사를 위한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업무를 금융위원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0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자료가 추가되었고, 금융위원회도 통보 대상 기관으로 포함되었습니다(개정안 제21조 제1항).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상 비밀보장 의무의 적용 범위를 ‘외국환거래 등’의 비밀보장으로 확대하여 가상자산이전업무도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고(개정안 제22조), 전자문서 방법으로 신고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가상자산이전업자를 추가하였습니다(개정안 제24조 제2항).
아울러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의무 위반 등으로 처벌되는 경우 몰수ㆍ추징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개정안 제30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위법한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 기타 규제 정비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규제 외에도 다음 사항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가. 자본거래 조문 정비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지사 등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자본거래의 개념에서 제외되어 있으면서도 (자본거래에 포섭되는 개념인) 해외직접투자에는 포함되어 있어서, 법체계상 정합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해외지사 등 유지에 필요한 경비도 자본거래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3조 제1항 제19호 마목).
나. 전문외국환업무 체계 개편 및 등록취소 근거 마련
개정안은 기존의 환전업ㆍ소액해외송금업ㆍ기타전문외국환업으로 분류되던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를 ①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등을 영위하는 ‘일반환전업’과 ② 전자적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를 위한 지급ㆍ수령, 결제 및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를 영위하는 ‘해외지급결제업’으로 전면 재편하였습니다(개정안 제8조 제3항).
아울러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 등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개정안 제12조 제1항 제4호),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개정 후 일반환전업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제12조 제6항).
또한, 개정안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개정안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개정안 부칙 제3조).
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규정 정비 및 존속기한 신설
개정안은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11조의3 제6항 내지 제8항). 또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제11조의4).
라.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개정안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에 대해 기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개정안 제29조 제1항 제7호). 이른바 ‘환치기’ 등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입니다.
III. 시사점
지금까지 2026. 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체계에 편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가상자산 관련 영업이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등을 통한 직접적인 국경 간 이전뿐 아니라,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그 특성상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업태가 예상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등록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공포 시점에 따라서는 빠르면 올해 11월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등록 없이 동일 업무를 계속 영위할 경우 등록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하려면 외국환거래ㆍ지급ㆍ수령 또는 가상자산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한국은행)과 전산망을 연결하고, 그 외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이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내부통제체계에 외국환거래 규제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관련 하위 법령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정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의 구체적 범위, 등록요건의 상세 내용 등 핵심 사항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실제 규제 범위와 사업자 구비 요건 및 준수의무 등은 향후 정비될 하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부대의견을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전”이라는 용어가 매매ㆍ교환ㆍ이전ㆍ보관ㆍ중개 등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와 가상자산 전송에 한정된 협의의 의미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관련 법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이전 거래(업무)의 해석이나 규제 범위에 관한 법령이 정비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평 금융규제그룹은 외국환거래, 가상자산, 전자금융업 규제 등에 관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축적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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