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 온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지, 회생채권이나 개시후기타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는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에 원고가 차별적 처우의 불법행위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원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 12. 선고 2020나30474 판결).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직접고용청구권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관계에 관하여 처음 판단하였다는 점, ‘파견법 제21조 위반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사업주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거 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고, 원고 아닌 다른 근로자들이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원고가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에 차별적 처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만큼,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