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결 요지
3. 의의 및 시사점 종래 대법원은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라며, 50여 명에 이르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상판결의 원심 역시 같은 법리에 기초해 개별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노3882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은 개별적 근로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개별적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