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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2023.05.22
1. 개정 이유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들어 위험성평가 제도를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하고,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평가시기를 명확화하며 상시평가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제1조)
제1조 중 “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로 한다.
나. 정의규정 명확화(제3조)
제3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부상”을 “사망, 부상”으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를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다. 평가방법 다양화(제7조)
제7조 제1항 제3호 중 “관리감독자가 유해ㆍ위험요인”을 “유해ㆍ위험요인”으로,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을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한”을 “위해”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방법
라. 평가시기 추가(제15조 제4항)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마.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제13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 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수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다운로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2023. 5. 22. 시행)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조치로서의 외국인 개인의 주거용 부동산 보유제도 변경
2023.05.24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의료법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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