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시기에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판결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합205418 판결). 대상판결은 정년이 연장된 시기에 한하여 임금이 감액된 사례이나, 위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5418 판결의 경우 정년 연장 전 시기의 임금도 함께 감액된 사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신설이거나 불이익이 아니라는 판단과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판단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