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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News Alert
[공정거래] 공정위 CP등급평가 제도 개편 안내
2025.04.23
1. 들어가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P 운영 고시*개정안을 확정하여 4. 23.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 11. 행정예고한 CP 운영 고시 개정안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CP등급평가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


2. 주요 내용
 
(1)   현행 6개 등급(AAA, AA, A, B, C, D)을 3개 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합니다.  즉, B 이하 등급 자체가 없어집니다.  AAA, AA, A를 CP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므로, 여기에 들지 못하면 신청에도 불구하고 CP 등급 자체가 미부여됩니다.
 
(2)   AAA, AA에 대한 기준점수는 상향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A등급(single A)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폐지됩니다.  단, 기존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 유지됩니다.
*시정조치 공표명령 1회 감경(CP 운영고시 제19조 제1항), 직권조사 면제(제20조 제1항)
 
(4)   기존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심층면접 평가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현장평가 전 대면평가가 먼저 진행됩니다.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감점제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2단계까지 등급 하향되었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 5점을 감점합니다(단, CP등급평가를 최초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재량 여지를 두었습니다.
 
(6)   그 밖에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 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3. 시사점 

B 이하 등급을 없애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개편은 행정예고안에 포함되지 않아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들은 주어진 상황을 고려해 자신의 CP 현황을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진단받으려는 니즈가 있는 경우가 있고, A등급에는 미치지 못한 평가가 전혀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점수의 경우 행정예고안에서는 AA 이상 등급의 기준점수를 상향하겠다고 안내하였으나, 최종안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평가과정을 엄격하게 유지함으로써 기준점수 상향에 준하는 운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공정거래위원회, 202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