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피해자의 과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는 없고, 유족들의 온전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 B에게 실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X공사에 1억 원의 벌금형(검사는 2,0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이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부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울산지방법원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 대상판결은 위 울산지방법원과 같이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는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경우 2018~2020년 사이 징역형 637건 중 실형은 28건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실형이 선고된 28건 중 18건은 형의 기간이 1년 미만이었습니다(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1). 대상판결은 종래 판결 경향보다 중한 선고형을 결정하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이 무거워지고 있으므로 유의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