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내뉴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 정부는 '숨은 규제' 타파 방안으로 인증ㆍ검사 제도를 개선함.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ㆍ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을 유도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함.
- 허들 규제를 개선하여 창업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확대함. 예컨대,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을 거쳐 성능 기준을 마련할 방침임. 또한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 기준을 350W에서 500W로 완화함.
- 또한 공공조달에 있어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절차개선을 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제도도 개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