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10월 3주)
2022.10.18

이번 주 국내뉴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 정부는 '숨은 규제' 타파 방안으로 인증ㆍ검사 제도를 개선함.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ㆍ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을 유도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함.
  • 허들 규제를 개선하여 창업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확대함. 예컨대,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을 거쳐 성능 기준을 마련할 방침임. 또한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 기준을 350W에서 500W로 완화함.
  • 또한 공공조달에 있어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절차개선을 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제도도 개선할 예정임.
  
 
 
  • 외부감사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산 1천억 미만의 소규모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하고,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축소하며, 소규모 비상장회사에는 간소화된 별도 감사기준을 적용함.
  • 거래소에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을 지원함.
  • 한편, 규제개선에 상응하여 경영진 등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를 내실화하고,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