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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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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6.08
1. 개정 이유
노사협의회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의 기재항목 중 제출인의 생년월일, 노동조합의 대표자 성명 등 노사협의회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삭제하고, 사업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노사협의회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명과 고충처리위원 수 등의 항목을 추가하며, 협의회규정 변경 시에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1항 중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
2. 신ㆍ구조문대비표(협의회규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운로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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