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제조업체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은 생산이 감소하면 매출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을 추정해 왔습니다. 다만, 제품이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또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고정비 상당의 손해 발생에 대한 추정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하여 왔습니다. 대상판결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추정이 유지될 수 없는 근거로 적자제품, 불황, 결함으로 인한 판매가능성 없음 외에 ‘쟁의행위 후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