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가져가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의 차량운행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얼마인지 예측 가능하므로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피고가 임금협정에 따라 택시기사인 원고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0년도 및 2015년도 각 임금협정 제4항에는 원고 등 전직원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입금시켜야 하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서 퇴직금 등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다음 달 15일 무렵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 등이 사납금만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수입금으로 귀속시키는 것도 인정하되 이를 퇴직금 산정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만을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 개인의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평균임금 계산 기간의 운행기록에 나타난 카드 결제금액에 비추어 원고의 운행으로 발생한 월 카드 결제대금은 월 사납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부족한 사납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택시영업에 관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어 승객들의 카드 결제대금이 피고에게 우선 전부 입금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더라도 원고가 개인적으로 수입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제된 부분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는 피고가 파악하기 어렵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운행기록이 모두 구체적으로 타코미터에 기록 및 저장된다고는 하나, 원심이 인정한 2015년 12월 1일자 운행기록에 따르더라도 총 운행 시간 10시간 50분 중 영업시간은 3시간 14분, 총 주행거리 192.5㎞ 중 영업거리는 89.8㎞에 불과하여 이를 훨씬 초과하는 야간 공차시간 및 공차거리 구간에 관하여 원고의 개별적 영업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만큼 위 운행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의의 및 시사점
종래 대법원은 사납금제를 전제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대상판결의 원심은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어 택시 회사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충분히 관리ㆍ지배할 수 있다며,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택시 기사의 개별적 영업소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종래 대법원 법리에 따라 대상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19년 8월 27일 개정되며 택시 운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납금제를 운용할 수 없고, 택시 회사는 운송 수입을 전액 관리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사납금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 산입 범위를 판단할 때 대상판결의 법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559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