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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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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탁송기사 업무를 수행한 원고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인정한 사례
2025.01.15
[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1. 15. 선고 2024누650 판결, 상고 미제기로 확정됨]

1. 사안의 개요


고 A(이하 ‘고인’)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어 탁송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인은 이 사건 회사 내 주차장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량을 탁송하기 위해 그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석 쪽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후진하던 중 운전석에서 차량 밖으로 떨어져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9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중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형태를 넘어서까지 보호범위를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나, 해당 종사자의 업무 명칭 등에 따라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업무의 내용, 업무수행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 요건 해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탁송기사 업무를 수행한 고인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9호에서 정한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의 종류를 화물운송대행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이 사건 회사의 업종을 사업자등록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대리운전은 사전적으로 차의 주인을 대신하여 하는 운전을 뜻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9호에서 대리운전업자를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정의하고 있는바, 탁송업자의 사업 내용이 위 정의에 부합하므로 탁송업도 문언상 대리운전업에 포섭됨

- 대리운전기사와 탁송기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 단위에서는 구분되나 세분류는 ‘기타 자동차 운전원’으로 동일하고, 업무 수행 형태의 유사성에 비추어도 양자를 구분하여 보호의 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탁송기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