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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2. 12. 6. / 시행 2022. 12. 11.)
2022.12.0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개정으로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도시재생법 제54조 제3항).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 1천 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시행령 제53조의2).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유연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동시에 복합적인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는 지구면적에 대한 제한을 2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20만 제곱미터 이하로,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규모에 대한 제한을 50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200만 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5조 제6항).

다운로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2. 12. 6. / 시행 202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