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9435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지방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받은 이후 2015. 9. 30. 임금피크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의 노사합의를 거쳐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주요 내용은 ‘57세 임금을 기준으로 58세 5%, 59세 10%, 60세 15% 감액 비율로 임금을 조정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은 종전과 같이 60세로 그대로 둔 채 임금만 정년일 기준 3년 전 익일부터 3년 동안 매년 5%씩 감액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의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연령만을 이유로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지방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받은 이후 2015. 9. 30. 임금피크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의 노사합의를 거쳐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주요 내용은 ‘57세 임금을 기준으로 58세 5%, 59세 10%, 60세 15% 감액 비율로 임금을 조정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은 종전과 같이 60세로 그대로 둔 채 임금만 정년일 기준 3년 전 익일부터 3년 동안 매년 5%씩 감액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의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연령만을 이유로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도 고용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도입 목적 자체는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로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의해 정년(만 60세) 도래 3년 전부터 성과와 상관없이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15%에 해당하는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3년간의 임금 감액 비율 합계는 다른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임금 감액 비율 합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보수의 삭감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원고의 업무를 축소ㆍ조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 공로연수를 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정년퇴직일 직전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급여 중 85%를 지급받을 수 있고, 공로연수기간 동안 활동비 및 해외연수 경비가 지원되지 아니하나, C으로부터 해외연수, 국내 문화 유적지 시찰,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을 받았다. 피고의 공로연수 제도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代償) 조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업무량 감소를 일부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예산 중 일부를 청년층 고용ㆍ유지에 사용하였다.
②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로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의해 정년(만 60세) 도래 3년 전부터 성과와 상관없이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15%에 해당하는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3년간의 임금 감액 비율 합계는 다른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임금 감액 비율 합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보수의 삭감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원고의 업무를 축소ㆍ조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 공로연수를 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정년퇴직일 직전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급여 중 85%를 지급받을 수 있고, 공로연수기간 동안 활동비 및 해외연수 경비가 지원되지 아니하나, C으로부터 해외연수, 국내 문화 유적지 시찰,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을 받았다. 피고의 공로연수 제도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代償) 조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업무량 감소를 일부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예산 중 일부를 청년층 고용ㆍ유지에 사용하였다.
3. 의의 및 시사점
부산고등법원은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공기업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4. 1. 31. 선고 2023나53778 판결, 상고 미제기로 확정됨). 그 주요 이유는 ‘임금피크제의 시행 전후로 원고들의 담당 업무, 업무량, 근로시간에 대한 조정이 전혀 없었고, 공로연수제도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도입되었으므로 이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대상조치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대상판결은 ‘같은 공기업의 공로연수제도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대상조치로서 근로시간 및 업무량 감소를 일부 수반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의 주장 입증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한 하급심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원고가 2025. 2. 5.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