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항소심 재판부는 “위탁진료계약서에는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기재가 명백히 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이러한 전제 위에 서서 사용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료를 대가로 고정금을 받으면서 근무 실적을 보고하는 등 실질적 근로 양상을 고려하였고, 결과적으로 봉직의를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요시하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