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공무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공무원의 지위, 근무조건의 결정방식, 보수의 성격, 업무의 변경가능성ㆍ보수체계 등의 특성을 열거하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지목한 차별 사안에 관한 판단이고,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님’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기업에서까지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향후 대법원 판결의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