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대해서는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규정 문언상 노동절에 대해 휴일대체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공휴일에 노동절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절의 유급휴일 지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아닌 노동절제정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법 적용의 일반 원칙상,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대체 규정은 노동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날짜를 ‘5월 1일’로 특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공휴일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날을 가리킬 뿐 날짜를 고정하지 않지만, 노동절은 특별법이 날짜 자체를 고정함으로써 대체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는 오래 전부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날짜를 특정하고 있어 근로자대표 합의에 의한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고(임금근로시간과-1761, 2019. 7. 1.), 최근에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6. 4. 16.). 따라서, 노동절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기로 근로자와 개별 합의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노동절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취업규칙 조항을 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노동절 당일의 근로는 여전히 ‘휴일근로’로 간주돼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노동절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및 ‘보상휴가제’ 적용
노동절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 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노동절의 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업장 규모, 급여 형태 등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5인 이상(시급 · 일급제) |
주요 내용 |
5인 미만 |
| 미근무 |
유급휴일수당 100% |
월급에 포함 |
유급휴일수당 100% |
| 근무 |
유급(100%) + 근로(100%) + 가산(50% or 100%)1) = 250% or 300% |
근로(100%) + 가산(50% or 100%) = 150% or 200% 추가 |
유급(100%) + 근로(100%) = 200%(가산수당 없음) |
| 보상휴가 |
휴일근로시간의 1.5배 or 2배 유급휴가 |
휴일근로시간의 1.5배 or 2배 유급휴가 |
휴일근로시간 유급휴가 |
5. 실무 유의사항
노동절과 관련해 기업 실무에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취업규칙 점검 : 취업규칙에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일반 법정 공휴일에 관한 휴일대체 조항이 노동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잘못 규정돼 있다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정비 : 노동절 근무가 예상되는 사업장에서는 미리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서면 합의를 완비해 둬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1.5배 또는 2배 시간의 유급휴가 부여 방식, 휴가 부여 시기, 미사용 시 임금 전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3) 2026년부터 달라진 점 공공기관ㆍ학교 휴무 연동 : 2026년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격상되면서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적용돼 관공서 · 학교가 전면 휴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 어린이집 운영, 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락, 워킹맘 · 대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수요 증가 등 업무 운영상의 변수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노동절 근무명령 절차 준수 : 노동절에 근무를 지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가산수당 지급 방침을 확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마치며
노동절이 전 국민의 법정 공휴일이 된 만큼 기업은 법의 취지를 존중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정확한 법령 적용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노동절은 ‘날짜를 바꿀 수 없는 휴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 그리고 부득이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월간 노동법률 2026년 5월호에 게재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