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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11월 1주)
2022.11.01

이번 주 국내뉴스는 최근 발의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관한 내용과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출범,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에 대해 소개합니다.



 
 
  • 공급망 기본법은 위험 주기별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 일반적 사항과 비상대응체계를 규정하고, 부처별 개별법의 특수한 규정과 조화를 추구함. 공급망 기본법은 이미 제정 완료된 「소부장 특별법」(주요 공급망 전방(前方)을 담당),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자원안보특별법」(자원ㆍ원재료 등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과 함께 기업들이 안정적 공급망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컨트롤 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별 산재된 공급망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함.
  •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인정하고, 재정ㆍ세제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민간의 안정화 노력을 지원함.
  
 
 
  •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2. 3월 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새롭게 출범함.
  •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① 책임 있는 실천, ② 질서 있는 전환, ③ 혁신주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 하에 4대 전략 및 12대 과제 마련함.
  •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인정하고, 재정ㆍ세제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민간의 안정화 노력을 지원함.
   
 
 
  • 근로복지기본계획은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함.
  • 5차 기본계획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를 목표로, 3가지 기본 방향으로 ①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 ②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시장 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방법을 효율화, ③ 취약계층별ㆍ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 기반 시설 구축 등 공공 근로복지 서비스는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으로 설정함.
  • 특고ㆍ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권, 산업안전 등)을 중심으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추진함.
  • '사업전환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산업전환 특화훈련', '노동전환지원금' 등을 새롭게 추진하여 저탄소ㆍ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취약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