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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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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2023.10.01
1. 개정 이유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산하조직의 대표자가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또는 9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758호, 2023. 9. 26.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때 필요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 서식’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영 제11조의9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후략)
3. 다운로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10. 1. 시행)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하도급대금 ·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2023.10.04
최신 법령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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