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73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3년 9월 19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별표 1 제1호아목을 적용하여 의결한 사건은 별표 1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