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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1.12
1. 개정 이유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753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ㆍ약물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3장의3(제83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91조의1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별표 11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1의4]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83조의4 관련)
1. 화학적 유해인자
가. 납(CAS 7439-92-1)
나. 니켈(CAS 7440-02-0)
다. 벤젠(CAS 71-43-2)
라. 사염화탄소(CAS 56-23-5)
마. 수은(CAS 7439-97-6)
바. 스토다드 솔벤트(CAS 8052-41-3)
사. 스티렌(CAS 100-42-5)
아.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CAS 109-86-4)
자. 유기수은(CAS 115-09-3)
차. 이산화황(CAS 7446-09-5)
카. 이황화탄소(CAS 75-15-0)
타. 일산화탄소(CAS 630-08-0)
파. 카드뮴(CAS 7440-43-9)
하. 크실렌(CAS 1330-20-7)
거.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CAS 79-94-7)
너. 톨루엔(CAS 108-88-3)
더. 폴리염화비페닐(PCB)(CAS 11096-82-5, CAS 12672-29-6)
2. 약물적 유해인자: 메토트렉사트, 와파린, 이소트레티노인 등 「약사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임부금기(妊婦禁忌) 성분
3. 물리적 유해인자
가. 고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고열. 이 경우 용광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열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나. 방사선: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방사선. 이 경우 엑스선 장치의 제조ㆍ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업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사선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4. 생물학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유해인자.  이 경우 혈액의 검사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나. 거대세포바이러스
다. 단순포진바이러스
라. 매독
마.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사. 톡소포자충증
아. 파보바이러스 B-19
자. 풍진바이러스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유해인자의 경우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유해인자에의 노출이 건강손상자녀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문을 통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로 본다.

3. 다운로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1.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