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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일부개정
2023.03.17
1. 개정 이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 점검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맞춰 기존의 감독 및 점검 규정을 개편하고, 모호한 감독결과 조치 규정과 사건 관할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며,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불필요한 보고 절차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감독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재해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 규정을 신설하며, 노사 간 협업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명령서 및 시정지시서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감독 체계를 정기ㆍ수시ㆍ특별감독에서 일반ㆍ특별감독으로 개편(제9조)
나.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 등 명령 조치 기준 명확화(제16조)
다.    위험성평가 점검 근거 신설(제18조 제1항 제4호)
라.    교통사고 관련 재해조사 관할 관서 명확화(제25조 제1항 제2호)
마.    재해조사 복명 폐지(제27조 제3항)
바.    재해조사의견서의 절차ㆍ제출기간 정비(제28조)
사.    행정지도 관련 규정 신설(제48조)
아.    범죄인지 기준 및 서식 문구 수정(별표 2, 별지 제5호ㆍ제6호ㆍ제12호)


3. 다운로드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일부개정(2023. 3.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