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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2023. 2. 21. / 시행 2023. 2. 21.)
2023.02.21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등 사회ㆍ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 원에서 5천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나아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 6천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 



다운로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2023. 2. 21. / 시행 202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