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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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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를 시킨 것에 대해 회사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2023.01.12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3309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년 1월 28일 자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피고는 2011년 1월 3일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또한 원고는 팀원급의 직위 중 하나로 후선역을 둔 다음, 업적부진, 실적부진 등의 사유가 있는 자를 후선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원고는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어 후선역으로 배치되었으며, 이후 2018년까지 13번에 걸쳐 인사발령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편, 후선역 근로자의 평가점수는 사회봉사활동 50점,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 30점, 수익실적 평가 20점을 합쳐 총점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후선역 근로자들은 3개월 단위로 평가를 받는데, 6개월 총 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이면 현업 복귀, 50점 이상이면 현직 유지, 50점 미만이면 직위 하향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후선역으로 있으면서, 2013년 10월 4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총 259회에 걸쳐 883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은행을 상대로 인사발령 중 일부에 대한 무효확인, 미지급임금 및 손해배상 등을, 피고의 노동조합을 상대로 회사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 중에는 후선역 평가기준에 포함된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6억 3,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 은행이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 이 사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직무범위에 벗어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위법한 지시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으며,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봉사활동 점수는 총점 외의 부가적인 평가점수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총점의 일부를 구성하고, 그 비중 또한 대단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현업에 복귀하거나 적어도 피고 B은행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근로자들로서는 위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인정됨.

•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 강제는 원고와 피고 은행이 당초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은행원으로서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임.

•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은 3개월 단위로 새로 평가되고, 이미 평가에 반영된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다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봉사활동을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가능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그 수준이 과중하며, 징벌적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음.

• 피고 은행과 피고 노조 사이의 합의를 통해 사회봉사활동 항목이 평가기준에 포함되었다고 하여도 위 평가기준의 반사회적 측면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3. 의의 및 시사점

법원은 최근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32652 판결, 대법원 2023. 1. 12.자 2022다 28119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다만, 대상판결은 저성과자에게 피고 은행과 업무관련성이 낮은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목적과 내용이 근로자의 역량 향상이나 직무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