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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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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23. 1. 27. / 시행 2023. 1. 27.)
2023.01.27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이러한 경우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나아가 도시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수도공급설비 중 마을상수도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시ㆍ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지 않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23. 1. 27. / 시행 202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