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다48785 판결을 통하여 공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과세관청이 세목을 달리하여 과세처분을 내릴 수 있어서 복지포인트가 비과세로 처리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