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는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의 배우자 B는 A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하였다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B에게 A의 평균임금을 최저보상기준금액인 66,8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의 평균임금을 95,709원 03전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기지급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B와 회사 사이의 합의금을 기준으로 A의 평균임금을 87,201원 73전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기지급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평균임금 정정 일부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종적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87,201원 73전은 B와 이 사건 회사가 합의한 금액 중 일부만 자의적으로 반영한 결과는 아니라고 보이며 망인의 평균임금을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사실대로 산정한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망인이 2019년 1월 6일 사망함으로써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이전 3개월 동안에 망인이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액수는 물론 그 시점에 망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회사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의 액수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러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고소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금액 및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합의한 금액을 반영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사후적인 의사에 따라 계산한 액수일 뿐,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시점에 망인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 장례비 등의 지급 기준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정하고 있는데(제71조, 제62조 및 별표3), 산재보험법은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2호). 즉,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종래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사상 등의 원인인 사고발생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또한 그 액은 어디까지나 사유발생시에 있어서 근로자가 현실로 받았거나 또는 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은 실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시점에 망인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기초로 계산되어야 하고, 미지급 임금에 관한 합의금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