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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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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2023.02.14
1. 제정 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며, 정부가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무환경 개선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과 시ㆍ군ㆍ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각각 5년마다 수립해야 함(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함(제8조).

라.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해야 하고,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업무,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ㆍ교육ㆍ체류ㆍ출국관리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10조).

마.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2조).

바. 국가 등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13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14조).

아. 정부는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함(제15조 및 제16조).

자. 정부는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를 발굴ㆍ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장기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농어업 분야 창업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제17조 및 제18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3. 다운로드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2024. 2.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