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 이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건강진단 정부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이행률이 향상(안 제21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개정(2023. 2. 10. 시행)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 이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건강진단 정부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이행률이 향상(안 제21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개정(2023. 2.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