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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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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
2025.03.13
[대상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다29447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여주시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여주시지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통상임금 계산 시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피고의 2015년, 2016년 임금협약에서 기말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지급기준의 200%(각 50%씩 연 4회)를,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 또는 지급기준의 250%(각 50%씩 연 5회)를, 정근수당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의 2015년 내지 2018년 임금협정에서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여주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77명입니다.  이들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통상임금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위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및 공무직 관리규정은 기본급과 달리 ‘상여금ㆍ명절휴가비 등 1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지 않고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수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지급하되 보수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피고와 근로자 사이에 피고가 보수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노사관행이 있었다고 보인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재직자 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판결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재직자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폐기한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재직자 조건만으로는 통상임금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