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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
2023.03.02
1. 개정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이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 다양한 교육형태를 인정하며, 교육 강사의 기준을 확대하는 등 교육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정의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어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정의 규정 개정 또는 신설(제2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의무주체인 ‘사업주등’과 교육대상인 ‘근로자등’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
2) 이 고시에서 교육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각종 교육제도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제3호부터 제9호까지)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제11호)
4) 새로운 교육형태인 ‘비대면 실시간교육’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제15호)
5) 그 밖에 기존의 정의 규정 개정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방법 구체화(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1) (교육대상) ①근로자 ②현장실습생 ③파견근로자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제3조)
2) (교육방법) 교육내용 선정 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시간, 교육형태, 교재 및 강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제3조의2, 제3조의3)

현장교육에 대한 기준 개선(제4조)
교육기관이 현장교육을 교육형태의 하나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에 대한 기준 중 하나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의 주관’을 ‘교육종류별 강사가 주관’으로 개선

인터넷 원격교육(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 포함)에 대한 기준 개선(제5조, 별표 2 제1호)
1) (인터넷 원격교육에 대한 기준) 프레임, 원고지 또는 동영상 등 학습 분량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동영상으로 일원화하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완화하며,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등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제5조 제1호, 별표 2 제1호)
2) (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 관련) 스마트폰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하는 경우, 작업 또는 운전 중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추는 등 추가로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를 규정(제5조 제3호)

• ‘비대면 실시간교육’에 대한 기준 신설(제6조, 별표 2 제2호)

‘우편통신교육’에 대한 기준 완화(제7조)
교육일정 수립ㆍ변경 등 교육기관의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우편통신교육에 대한 기준을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확대(제9조)
1)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면제(제9조 제7항)
2)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강사로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면 그 시간만큼 안전보건 관계자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제9조 제8항)
3) 현 제9조 제13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이미 규정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도, 컨설팅 시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이 이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제9조 제13항)
4) 그 밖에 자구를 수정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확대(제10조, 안 별표 1)
① 사업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 포함) ②본사의 안전ㆍ보건 전담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 중 1년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강사 기준에 추가

직무교육의 방법 구체화(제15조)
직무교육기관이 교육내용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사례, 새로운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교육시간, 교육형태, 교재 및 강사에 대한 기준을 규정

직무교육과정 개설ㆍ운영에 대한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제18조, 제19조의7)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폐지하고 교재를 개발ㆍ활용하려면 교육기관이 ‘직무교육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안전보건공단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개선

전문화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기준 확대(제20조)  
전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교육대상자가 보수교육 이수기간 내에 여러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와 지원 강화 등(제42조, 제43조, 제44조)
1)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성과분석 등 교육관리,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등 교육지원, 교육기관 평가 등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화(제42조 제1항)
* 기존 직무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직무교육 관리위원회’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로 확대ㆍ개편
3)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 중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화교육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제4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 교육기관별로 규정되어있던 교육기관 평가 관련 조항(現 제3조의3, 제13조의7, 제19조의3)을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평가 기준과 중복되는 현행 별표 5를 삭제(제43조, 별표 5)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업종별ㆍ직종별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제44조)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식 현행화(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3. 다운로드 :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2023. 3.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