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이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 다양한 교육형태를 인정하며, 교육 강사의 기준을 확대하는 등 교육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정의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다운로드 :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2023. 3. 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이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 다양한 교육형태를 인정하며, 교육 강사의 기준을 확대하는 등 교육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정의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정의 규정 개정 또는 신설(제2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의무주체인 ‘사업주등’과 교육대상인 ‘근로자등’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
2) 이 고시에서 교육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각종 교육제도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제3호부터 제9호까지)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제11호)
4) 새로운 교육형태인 ‘비대면 실시간교육’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제15호)
5) 그 밖에 기존의 정의 규정 개정
•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방법 구체화(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1) (교육대상) ①근로자 ②현장실습생 ③파견근로자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제3조)
2) (교육방법) 교육내용 선정 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시간, 교육형태, 교재 및 강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제3조의2, 제3조의3)
• 현장교육에 대한 기준 개선(제4조)
교육기관이 현장교육을 교육형태의 하나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에 대한 기준 중 하나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의 주관’을 ‘교육종류별 강사가 주관’으로 개선
• 인터넷 원격교육(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 포함)에 대한 기준 개선(제5조, 별표 2 제1호)
1) (인터넷 원격교육에 대한 기준) 프레임, 원고지 또는 동영상 등 학습 분량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동영상으로 일원화하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완화하며,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등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제5조 제1호, 별표 2 제1호)
2) (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 관련) 스마트폰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하는 경우, 작업 또는 운전 중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추는 등 추가로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를 규정(제5조 제3호)
• ‘비대면 실시간교육’에 대한 기준 신설(제6조, 별표 2 제2호)
• ‘우편통신교육’에 대한 기준 완화(제7조)
교육일정 수립ㆍ변경 등 교육기관의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우편통신교육에 대한 기준을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
•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확대(제9조)
1)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면제(제9조 제7항)
2)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강사로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면 그 시간만큼 안전보건 관계자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제9조 제8항)
3) 현 제9조 제13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이미 규정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도, 컨설팅 시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이 이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제9조 제13항)
4) 그 밖에 자구를 수정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
•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확대(제10조, 안 별표 1)
① 사업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 포함) ②본사의 안전ㆍ보건 전담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 중 1년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강사 기준에 추가
• 직무교육의 방법 구체화(제15조)
직무교육기관이 교육내용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사례, 새로운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교육시간, 교육형태, 교재 및 강사에 대한 기준을 규정
• 직무교육과정 개설ㆍ운영에 대한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제18조, 제19조의7)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폐지하고 교재를 개발ㆍ활용하려면 교육기관이 ‘직무교육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안전보건공단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개선
• 전문화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기준 확대(제20조)
전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교육대상자가 보수교육 이수기간 내에 여러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와 지원 강화 등(제42조, 제43조, 제44조)
1)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성과분석 등 교육관리,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등 교육지원, 교육기관 평가 등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화(제42조 제1항)
* 기존 직무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직무교육 관리위원회’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로 확대ㆍ개편
3)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 중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화교육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제4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 교육기관별로 규정되어있던 교육기관 평가 관련 조항(現 제3조의3, 제13조의7, 제19조의3)을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평가 기준과 중복되는 현행 별표 5를 삭제(제43조, 별표 5)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업종별ㆍ직종별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제44조)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식 현행화(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의무주체인 ‘사업주등’과 교육대상인 ‘근로자등’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
2) 이 고시에서 교육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각종 교육제도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제3호부터 제9호까지)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제11호)
4) 새로운 교육형태인 ‘비대면 실시간교육’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제15호)
5) 그 밖에 기존의 정의 규정 개정
•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방법 구체화(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1) (교육대상) ①근로자 ②현장실습생 ③파견근로자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제3조)
2) (교육방법) 교육내용 선정 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시간, 교육형태, 교재 및 강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제3조의2, 제3조의3)
• 현장교육에 대한 기준 개선(제4조)
교육기관이 현장교육을 교육형태의 하나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에 대한 기준 중 하나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의 주관’을 ‘교육종류별 강사가 주관’으로 개선
• 인터넷 원격교육(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 포함)에 대한 기준 개선(제5조, 별표 2 제1호)
1) (인터넷 원격교육에 대한 기준) 프레임, 원고지 또는 동영상 등 학습 분량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동영상으로 일원화하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완화하며,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등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제5조 제1호, 별표 2 제1호)
2) (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 관련) 스마트폰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하는 경우, 작업 또는 운전 중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추는 등 추가로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를 규정(제5조 제3호)
• ‘비대면 실시간교육’에 대한 기준 신설(제6조, 별표 2 제2호)
• ‘우편통신교육’에 대한 기준 완화(제7조)
교육일정 수립ㆍ변경 등 교육기관의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우편통신교육에 대한 기준을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
•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확대(제9조)
1)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면제(제9조 제7항)
2)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강사로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면 그 시간만큼 안전보건 관계자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제9조 제8항)
3) 현 제9조 제13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이미 규정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도, 컨설팅 시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이 이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제9조 제13항)
4) 그 밖에 자구를 수정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
•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확대(제10조, 안 별표 1)
① 사업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 포함) ②본사의 안전ㆍ보건 전담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 중 1년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강사 기준에 추가
• 직무교육의 방법 구체화(제15조)
직무교육기관이 교육내용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사례, 새로운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교육시간, 교육형태, 교재 및 강사에 대한 기준을 규정
• 직무교육과정 개설ㆍ운영에 대한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제18조, 제19조의7)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폐지하고 교재를 개발ㆍ활용하려면 교육기관이 ‘직무교육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안전보건공단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개선
• 전문화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기준 확대(제20조)
전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교육대상자가 보수교육 이수기간 내에 여러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와 지원 강화 등(제42조, 제43조, 제44조)
1)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성과분석 등 교육관리,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등 교육지원, 교육기관 평가 등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화(제42조 제1항)
* 기존 직무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직무교육 관리위원회’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로 확대ㆍ개편
3)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 중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화교육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제4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 교육기관별로 규정되어있던 교육기관 평가 관련 조항(現 제3조의3, 제13조의7, 제19조의3)을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평가 기준과 중복되는 현행 별표 5를 삭제(제43조, 별표 5)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업종별ㆍ직종별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제44조)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식 현행화(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3. 다운로드 :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2023. 3.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