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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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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3. 3. 21. / 시행 2023. 3. 21.)
2023.03.21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입주하는 산업단지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사업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입주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완화(제46조 제14항 신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입주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의 확대(제57조 제1항 제1호의2 바목 신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조성이 완료된 대지의 면적을 해당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장하려는 경우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에 추가하여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다.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 요건 개선(제85조 제3항 제1호)

종전에는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다운로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3. 3. 21. / 시행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