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1. 사안의 개요
사업주 B(직상 수급인)는 플랜트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C(상위 수급인)로부터 시설공사(닥트공사와 사일로제작)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A(하수급인)는 사업주 B로부터 위 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았습니다.
A는 시설공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 이에 A, B, C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들은 처음에 상위 수급인 C만을 임금체불로 고소하였는데, 제1심 판결선고 전 C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제2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은 A에 대하여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가. 제1심 법원은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C에 대하서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2심 법원은 1) 상위 수급인인 C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A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의 위험이 해소되었다면 하수급인인 A는 물론, 그 직상수급인인 B의 책임도 소멸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2) 근로자들은 당초 C만을 고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B만이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3) 만약 제1심에서 근로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작성ㆍ제출할 당시 피고인 A, B가 함께 있었거나 위 고소취하서로써 위 피고인들도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 고소취하서에 피고인 A, B의 이름을 굳이 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근로자들의 C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나. 대법원도 제2심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09조의 입법 목적과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금 미지급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위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임금 미지급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하수급인보다 자력이 더 나은 상위 수급인을 상대로 직접 임금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여지가 많다 보니, 그 과정에서 상위 수급인이 근로자와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그와 합의한 근로자가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대상이 누구인지, 상위 수급인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및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게 된 경위, 근로자가 그러한 의사표시에서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상위 수급인의 변제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도급 사업에 관한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담할 때,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포함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사업주 B(직상 수급인)는 플랜트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C(상위 수급인)로부터 시설공사(닥트공사와 사일로제작)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A(하수급인)는 사업주 B로부터 위 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았습니다.
A는 시설공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 이에 A, B, C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들은 처음에 상위 수급인 C만을 임금체불로 고소하였는데, 제1심 판결선고 전 C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제2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은 A에 대하여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가. 제1심 법원은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C에 대하서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2심 법원은 1) 상위 수급인인 C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A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의 위험이 해소되었다면 하수급인인 A는 물론, 그 직상수급인인 B의 책임도 소멸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2) 근로자들은 당초 C만을 고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B만이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3) 만약 제1심에서 근로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작성ㆍ제출할 당시 피고인 A, B가 함께 있었거나 위 고소취하서로써 위 피고인들도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 고소취하서에 피고인 A, B의 이름을 굳이 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근로자들의 C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나. 대법원도 제2심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09조의 입법 목적과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금 미지급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위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임금 미지급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하수급인보다 자력이 더 나은 상위 수급인을 상대로 직접 임금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여지가 많다 보니, 그 과정에서 상위 수급인이 근로자와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그와 합의한 근로자가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대상이 누구인지, 상위 수급인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및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게 된 경위, 근로자가 그러한 의사표시에서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상위 수급인의 변제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도급 사업에 관한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담할 때,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포함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