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당시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통하여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인 경우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1일 8시간이 기준이므로 하루에 7시간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였고(15시간 - 8시간), 이렇게 1주일에 3일 일하였기에 연장근로시간이 21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동일한 사례(“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을 가정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 될 뿐으로 이는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행정해석과 이번 대법원 판결의 차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디까지나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 한도 제한을 초과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은 기존과 같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