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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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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2023.12.11
1. 개정 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므로 해당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인한 공가(公暇)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본인의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면제 시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2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다운로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2023. 12. 11. 시행)
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2
최신 법령
[노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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