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판례
[노동] 택시회사가 면허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폐업하면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26.06.17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2025누6329 판결]
1. 사안의 개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원고 A 회사는 폐업 3년 전부터 심각한 적자가 누적되자 희망퇴직ㆍ휴업(2022. 6. 휴업 허가)을 거쳐, 원고 B 회사와 면허권 및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폐업하면서 참가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참가인 측은 위 폐업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으로서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B가 영업양수인으로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51226, 2024구합62332(병합) 판결)은 재심판정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항소하였고, 대상판결은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가. 위장폐업의 판단기준
위장폐업이란 진실한 기업 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를 말함(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 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
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
폐업의 동기
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평소 조합활동ㆍ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 기간의 영업실적, 쟁의 발생 전의 사업계획, 동종 사업의 재개 가능성, 거래처와의 계약 존속 여부, 주요 설비의 유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②
기업 실질의 계속 여부
에 관하여는 폐업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재지ㆍ업종, 자본 성격, 설립자ㆍ출자자ㆍ임원ㆍ종업원 등의 관련성, 영업목적 등 운영상황을 고려하여야 함.
나. 구체적 판단 : 위장폐업 부정
폐업의 진정성
: 원고 A는 폐업 3년 전부터 심각한 적자와 손실 누적으로 희망퇴직ㆍ휴업을 시행하였음에도 경영 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진실한 사업 폐지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반조합 의사의 부정
: ① 폐업 공고ㆍ의견수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② 경영진이 임금 소송 등을 제기한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은 있으나 노동조합 자체를 지칭한 혐오적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을 상대로 고소ㆍ징계를 한 사실도 없음. ③ 원고 A가 노조 사무실 폐쇄를 통보하고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폐쇄통보 등의 조치는 정문ㆍ후문 출입문 전부 폐쇄를 포함한 폐업의 후속 절차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을 특정하여 퇴거를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들 사이의 실질적 동일성 부정
: ① 면허권 1개당 양도대금(약 1,000만 원)이 부산 지역 일반택시 양수도 시장가격(800만~3,080만 원)의 범위 내에 있고 경영난으로 조속한 매각ㆍ청산의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원고 B의 양수자금 차입(약 19억 8,500만 원)이 실제 30회에 걸쳐 원리금 약 17억 8,900만 원이 변제되는 등 그 실체가 인정되고 그 변제 재원도 원고 A와 무관한 점, ③ 원고들의 주주ㆍ임원 구성이 전혀 다르고 이익 공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 구성도 상당히 다른 점, ④ 원고 B가 이후 면허권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반납한 점 등에 비추어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고용승계의무의 부정
영업양도는 인적ㆍ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영업양도 여부는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는지
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했어도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은 면허권과 일부 차량만을 양도 대상으로 하면서 특약으로 그 외 물건의 제외, 상호 불속용, 채무 불인수를 명시하였고, 원고 B는 원고 A 소속 근로자 중 일부만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채용하였으며 다른 근로자도 채용하였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9항의 운송사업자 지위 승계는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공법상 지위의 승계를 정한 것일 뿐
, 상법상 영업양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법상 근로계약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B는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위장폐업의 판단기준을 ‘폐업의 동기’와 ‘기업 실질의 계속 여부’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년간의 적자 누적 끝에 폐업에 이른 점, 경영진의 불만 표출이 노동조합을 향한 것이 아니었던 점, 사업 양도대금의 시장가격 적합성과 양수자금 조달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여객자동차법상 운송사업자 지위의 승계는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공법상 지위가 이전되는 데 불과하고 사법상 근로계약의 승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면허제 사업(택시ㆍ버스ㆍ화물 등)의 매각 사례에서 참고가 될 판결입니다.
최신 판례
[노동]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에 대한 우대채용 등 고용승계 노력을 거친 신규업체의 공개채용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6.06.17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5월 고용동향 악화 및 긴급 고용상황 점검
2026.06.12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김용문
02-6200-1820
ymkim@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변호사
강바다
02-6200-1886
bdkang@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