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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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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8.29
1. 개정 이유
최근 밀폐공간 내 작업에 따른 질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주 등의 조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 내용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가. 농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 지급 명확화 및 결과 기록
1)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사업주의 측정장비 지급 명확화(안 제619조의2 제1항)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결과와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아울러 해당 자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안 제619조의2 제2항)
나. 119신고 및 사업주의 안전수칙 주지
1) 사고 발생시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직접 신고(안 제623조 제2항)
2) 감시인ㆍ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알리고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실시(안 제6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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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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