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대변기 부족으로 건설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수를 30(여성의 경우 20)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로 처리한다)을 건설공사 현장 화장실의 대변기 최소 설치ㆍ이용 의무 대수로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4. 2. 1. 시행)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대변기 부족으로 건설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수를 30(여성의 경우 20)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로 처리한다)을 건설공사 현장 화장실의 대변기 최소 설치ㆍ이용 의무 대수로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별표의 화장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변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숫자(소수점 이하는 1로 처리한다)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여러 명의 사업자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하는 사업주가 각각 고용한 근로자의 총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남성 근로자 수 ÷ 30)
나. 여성용 화장실의 경우: (여성 근로자 수 ÷ 20)
4. 대변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숫자(소수점 이하는 1로 처리한다)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여러 명의 사업자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하는 사업주가 각각 고용한 근로자의 총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남성 근로자 수 ÷ 30)
나. 여성용 화장실의 경우: (여성 근로자 수 ÷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 공사가 시행 중인 현장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자 수는 이 규칙 시행 전 1개월(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다운로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4. 2.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