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지난 1. 26.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공정위가 2020. 6.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법안 제정을 추진한 지 7개월만의 일입니다. COVID-19 이후 비대면거래가 급증하고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법안 시행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등 기업거래규제법령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0. 7.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규칙」(“EU 플랫폼 규칙”) 등 해외 규제법령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적용 범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모든 온라인플랫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②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사업자로서 ③ 연간 매출액 또는 판매금액이 각각 100억 원과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제3조, 제2조 제3호).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제9조 제1항)은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i) 가격비교 서비스처럼 플랫폼 밖에서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판매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ii)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규모가 엇비슷한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이 해석상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제6조)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한 때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ㆍ제한ㆍ중지ㆍ변경사항, 상품 노출 및 손해 분담기준 등 내용이 포함된 중개거래계약서를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약관으로 계약조건의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정도를 넘어 서면 계약서까지 작성ㆍ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온라인플랫폼의 사업양상에 맞지 않고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약체결방법 및 절차에 관한 행정규칙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나. 중개거래계약 해지 등의 사전통지의무(제7조)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계약 내용의 변경, 서비스의 제한ㆍ중지, 계약의 해지 시 사전 통지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 해지는 30일 전(제7조 제1항), 서비스의 제한ㆍ중지는 7일 전(제3항)까지 각각 통보해야 하며, 계약 내용 변경의 통지 시기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제2항). 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9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에는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유형은 ① 구입강제, ② 이익제공강요, ③ 손해전가, ④ 불이익제공, ⑤ 경영간섭입니다.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제23조 제1항)과 대동소이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금지(제12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제15조의2) 등 독자적인 행위유형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EU 플랫폼 규칙 등 해외 법령은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두고있지 않은데, 온라인플랫폼 거래에서만 확인되는 특수한 유형의 행위가 아니라면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라. 보복조치의 금지(제10조) 이용사업자가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신고, 조사협조 등을 했다는 이유로 중개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정지ㆍ제한 또는 중개거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제10조). 3. 위반 시 제재조치 법 위반 중개사업자에게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제34조).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경제활동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도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만 강화했다고 설명합니다. 과중한 과징금 역시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예측 가능한 제재기준과 합리적인 제재수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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