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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2023. 3. 28. / 시행 2023. 3. 28.)
2023.03.28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고(제5조 제1항 단서, 제7항 제3호 신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제6조 제1항 제15호 신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의 결격ㆍ추가 등록 제한 및 말소 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제5조의6 제3호, 제4호, 제6조 제1항 제16호 신설).

또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60조의2 신설).

다운로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2023. 3. 28. / 시행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