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2011년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926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6. 11. 시행)
2011년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926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49조 제1항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5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3조 제1항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5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3조 제1항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3. 다운로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6.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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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