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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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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2023.06.13
1. 개정 이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2022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69,996,000원


3. 다운로드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2023. 6.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