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하여,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였습니다(제3조의7 신설). 또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3조의3 제3항 개정).
다운로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2023. 4. 18./ 시행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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