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전국금속노동조합 A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 사이에 A자동차(이하 ‘원고’)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하여 위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 4명(A, B, C,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손해액 271억여 원 중 일부인 20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조합원에 대한 책임의 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책임의 정도는 개별 조합원 별로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그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 그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남.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들이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일괄적으로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법리를 처음으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