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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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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최초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3.04.26
[대상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1. 사안의 개요

A사는 열간 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강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A사는 2014년부터 개인사업체인 D와 도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왔습니다.

피고인 B는 A사의 대표이사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사업장의 종사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입니다.

피고인 C는 D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는 위 D 소속 근로자입니다.

피해자는 2022년 3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량물 취급 작업’에 속하는 방열판 보수작업을 수행하던 중 철제 방열판에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조사결과 피고인 B와 C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재판부는 피고인 B가 경영책임자로서, A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등을 만들어 관리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D의 사업주인 피고인 C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가. 피고인 B는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A사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재직하였다.  또 피고인 B는 2010년 6월 9일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1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 B는 2020년 12월 21일 실시한 사고 예방 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21년 3월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후 2021년 5월 4일 사망사고를 계기로 2021년 5월 27일 실시한 정기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21년 11월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21년 5월 4일에 발생한 사망사고로 2021년 10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A사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년 3월 16일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ㆍ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던 점, 더구나 A사 사업장의 경우 위 시행유예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간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최초로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전에도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의 선고형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추후 법원의 양형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